저는 작년까지 세종시에서 함바에 식자재 대주는 납품업자였습니다.
함바에 물건 대주는 조건이 꼭 외상을 한두달 깔고 시작을해야 거래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몇년전 한 함바에서 미수금이 두달 깔려 있음에도 매달 몇백만원씩 덜 입금을 해주기 시작해서 총 미수금이 1640만원
되는순간 더 이상 거래가 어려워 납품을 중지하였습니다.
저는 미수금에 대해 판결까지 받아서 승소를 하였지만 본인들이 돈이 없다고 나중에 준다고만하니 어찌할도리가 없더라구요.
확실히 법은 피해자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업체가 다른사람을 바지사장 세우고 체인점 재수학원 5~6군데에 식사를 대주고 있는것을 알게됐습니다.
(한 학원당 학원생이 70~80명이 되고 점심,저녁을 넣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내 돈 안갚으면 그 학원에 판결문 들고가서 알리겠다고 하니 최근 5개월동안 매달 백만원씩 총 500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부터 또 돈을 안갚고 전화해도 문자보내도 묵묵부답입니다.
아마 손을 써놨는지 이제 제 돈을 또 안갚아도 된다고 판단이 선 모양입니다.
남은 미수금이 1140만원인데 너무 분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주는게 아니고 돈 주기 싫어서 저렇게 버티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국세청에 다른 사람 명의로 장사한다고 신고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업체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 업체에게 미수 깔고 명의 바꾸는 식으로 해욌더라구요.
그래서 그 집 아들도 신용불량인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분해서 잠도 안와요..
채무자 신용카드사 가압류..등등 방법이 있기든 해요...자세한것은 변호사든 법무사든 상담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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