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글이 이런 글이라 당황스럽지만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차공간 대비 차가 너무 많아 항상 주차문제를 겪는 아파트입니다. 6월 27일 밤 저는 사진 속 검은차량(제차 아님)이 주차한 위치에 주차를 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저녁 6시쯤 상대 차주에게 연락이 옵니다. 제 차 앞범퍼를 긁었는데 늦은 시간이기에 쪽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 시간쯤 밖에 나갈일이 생겨 차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후 공업사에 찾아갔습니다. 공업사 측에선 전체 도색을 진행해야하고 사진에 보시면 검은색 플라스틱 부품은 도색이 불가능 하여 교체를 진행해야 했고, 총 비용은 도색35만원, 부품교체 및 공인비 13만원으로
총 48만원의 수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을 상대 차주에게 연락하니 상대차주는 최대 40만원까지는 현금을 주려고 생각했었고 비용이 초과되었기에 보험처리를 하고싶다 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접수가 되고 오늘 오전 10시경 롯데렌터카를 통해 렌트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 오전 상대 보험사측에 전화를 받고 시작됩니다.
상대 보험사측은 제 차가 주차된 위치가 주차 라인이 없고 통행에 방해를 주었기 때문에 제 쪽에도 10~20%의 과실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차에 상대 차가 운전미숙으로 긁게 된 사고인데
왜 제 쪽에 과실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되어 제 보험사 쪽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제 보험사 측에서도 10%의 과실이 잡힐것이라 얘기를 하였고 어이가 없었지만 양쪽 보험사 모두 10%를 주장하니 그게 맞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받은 렌터카를 취소하기 위해 렌터카 측에 전화를 하여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 제 쪽에도 10%의 과실이 잡히게 될 것 같아 취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차주에게도 이전에 말했던 40만원만 보내면 나머지 금액은 우리쪽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말해놨지만 아직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렌터카 측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안에 중앙선이 있어도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 상대 보험사측에 강하게 어필하고 소송을 제기해 법으로 하게 된다면 제쪽은 과실이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판례 중 하나인데, 저희 아파트 역시 정문에 차단기가 존재하고 입주민 차량, 방문객 차량, 학원차량, 택배차량 등 아파트 내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인식하게 되어있습니다.
위 판례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도로로 볼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차 위치 관련해서는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로 연락을 드려 사진을 보내어 확인해 보니,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간이 모자라 허용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저한테 과실이 잡힐만한 문제인가요?
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화가난다의 취지가 아닌, 정보를 얻고 싶어 작성한 글입니다!
주정차위반차량이 과실먹는이유는 불법주정차라서가 아니라, 정상통행에 방해를 줬기때문.
불법주정차라도 정상통행에 방해안되게 가해자가 혼자 때려박는건 과실 안나옴.
판별이 힘드실 수 있지만 사진 속 검은차량 만큼 앞으로 튀어나와 있지도 않고, 바로 옆 기둥에 맞추어 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와~~~~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는 내가 과실이 왜 잡히냐 하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를 처음 겪고 보험사측과 주변 지인들, 인터넷 상 판례를 찾아봤을때
하나같이 의견이 갈렸던 점 때문에 물어보는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대 차주분에게 40만원만 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보냈고, 현재 답변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넓은 대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다가 사고났더라도 주차 차량이 식별이 용이한 상태에 단지 운전자의 전방부주의라던가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났다면 가해책임이 100%일 것이고, 우천이나 야간 등으로 제한적인 환경이었다면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식이라 알고 있어요.
사진상으로 보기엔 주차구역은 아니라 하나 가해차량이 운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였다면 과실이 잡히면 안될 듯 생각되요.
불법주차 차량 과실 1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100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보험사에서 주장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바로 소송가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난 분심위 안가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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