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형태의 상업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은 계속도로점용료 내는 시즌이 왔는데요 7월25일까지?
주택용으로 사용중인 고시텔 준주택 등은 50% 감면 조항이 있으나 알아서 할인을 해주지는 않고
어떤 방식으로 산출이 되는가 문의를 해도 감면조항에 대해 콕 집어 묻지 않는 한 말해주지 않더라구요
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상업용 부동산 (고시텔 등) 보유하신 분들은
해당관청 도로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감면받으세요
몇년전에 문의했을때 진입평수에 따라 산출하여 내는거라고 하여 그냥 내고 있었는데
상가가 없는 주거용은 감면 조항이 있다는 걸 듣고 도로법 법규 찾아보니
지자체별로 감면 해주는게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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