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는 빨리 잊혀지길 바랄겁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돼죠.
베터리 불량으로 여기 나온신분 방송후 일주일만에
해결 보셨다고 댓글을 주셨네요.
정상적인 빙법으로는 왜 해결하려
는 의지를 안보일까요?
모카서도 감가적용을 지적하네요
국도부 심의워원회서도 그기준을 적용한다고 ㅜㅜ
국가기관인 심의 위원회는 누구편인건지
의문이 듭니다.
제이야기를 국토부에 질의하니 요건은 모두 갖
추었다하는데 (중대하자로 두번 수리했음이 명백)
하자재발통보서의 횟수가 왜 중요한건지
거기에 이미 수리두번한거도 다 써서 보냈는데
말입니다.
소비자편이라면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아
하는건 아닌가 싶네요.
위 영상 꼭 보시고요.
https://youtu.be/RK4-9VJSaj4?si=Me4VvcUhhXLsJ0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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