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10여년정도 가게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임금계약하고 있고 사장님이 노무사관리도 받아가면서
직원들 급여 정산해주고..
몆년전 노무사관리를 안받겠다 하시길래 그러려니하고 말았는데
가게 리모델링으로 약 3주정도 휴업을하게 되었고
휴업기간엔 휴업수당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막상 급여를 받고보니 상당히 적어보여 계산법을 물어보니
계산에 실수가있어다면서 26만원이 통장에 바로 입금되더군요
그래도 적어서 노무사로부터 조언듣고 계산해보니 26여만이 적더군요ㅡㅡ 나참 사장님 계산이 이러하다 하니 이역시 급여일날 추가입금 해주겠다 답변들었네요..
급여차이가 어떻게 52만정도 차이가 나냐는 질문에 예전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아서 그랬다하네요..
그렇구나하고 말았습니다만...
계산을 저렇게 엉터리로 하니 10여년동안 급여가 잘 들어온게 맞는지도 참....
여하튼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월급여에 4대보험금 제하고 급여가 들어왔는데요
올해부터 휴일근로수당(공휴일)도 세금제하고 입금하시겠다 하더군요
제급여가 500이면 4대보험제하고입금되고 휴일근로수당 20 이발생되면 20에대한 세금도 제하고 입금하겠다 하시는데
20에대한 세금은 무엇을 애기 하는걸까요?
올해소득은 연말정산으로해서 소득세 내면 될건데
그외 매달 신고된급여외 추가로받은 급여는 어떤세금 그리고 몇프로 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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