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비 환불건으로 종종 내용이 보여 써봅니다.
헬스장 회비자체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PT이던가 이게 함께 진행될 경우 금액이 수백만원단위로 커지더군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그만둘 경우 환불과정에 종종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보았는데.
아시다시피 당사자간 직접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소보원에 중재요청하는게 낫더군요.
그러면 양측 상황이나 주장을 받아 중재안이 나오는데, 여기서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강제성은 없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없다 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업체측에서 중재안을 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소보원에서는 해당지자체에 관련 사항을 이첩하는데, 지자체에서는 방문판매법이던가 뭔가 위반으로 벌금(과태료? 가물합니다.)부과가 가능합니다. 소보원의 중재결정내용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용지물은 아닌거죠.
마지막까지 뻗대던 업체들이 이 단계에선 투덜거리며 환불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몇번 보았습니다.
관련업무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고 곁에서 들여다 본 사항이라 일부 틀릴 수 있으나, 개괄적인 진행은 맞을 껍니다.
PS 오히려 주의해야 할 것은 헬스장을 법인명으로 운영하다 극히 낮은 금액으로 대대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명절같은 때 기기 팔아넘긴 후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상황이 골때리더군요. 계획적인 먹튀인지라... 이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사전 징후가 트레이너 인건비 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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