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사건을 수임한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나 불출석한 탓에, 학폭 피해 유가족은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패소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권경애 변호사가 받은 징계라고는 겨우 1년 정직이었고, 오늘 그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는 겨우 5,000만 원을 피해자 유족에게 변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솔직히 의심이 생깁니다.
변호사 업무 정직 1년, 그리고 변상금 5,000만 원....... 이 정도면 뒷거래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시 정치판에 기웃거리느라, 변호사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민주당 당원이면서도, 민주당에 유입되는 민변 소속 변호사 집단을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민변도 예전 전두환 시절의 민변이지, 요즘 시대에 민변은 돈 못 버는 그러니까 전관예우를 받지 못하는 무능력한 변호사들의 탈출구란 생각입니다.
참고로 사법연수원 시절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 200등 이내가 되어야 판검사 임용이 가능하고, 그 나머지는 적당히 월급이나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5대 로펌에 가려면, 사법연수원 성적 200위 이내가 아니라 상위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민변 소속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민변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겐,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아주 먹음직한 타이틀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학폭 피해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님들도, 권경애가 민변 소속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속아서 사건을 의뢰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권경애가 당시 변호사로서,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법무법인 해미르에 언제 입사해서 언제 퇴사했는지, 또 해미르에서 받은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해미르가 아무리 소규모 법무법인이라지만, 분명 사무를 보조해주는 직원은 있었을 것이고, 재판 기일을 권경애에게 주지시켜 줬을 거란 점입니다.
법무법인으로서 이미 일부 승소판결까지 받았던 사건을, 패소하게 놔두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만일 고의로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측과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권경애의 재판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 사건은, 권경애와 가해자 측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지나 않았는지 수사해봐야 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기에 나는 학폭 피해자 유가족분이 권경애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고, 경찰과 검찰은 우선적으로 권경애 주변 인척과 가해자 인척을 상대로 계좌추적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학폭 피해로 사망한 학생과 유가족의 한을 달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https://v.daum.net/v/20240611172355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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