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65세 이후부터 인정해 주던 것을 예외사항으로
개정 국적법은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2010년 5월 4일자 개정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고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9][10]
저렇게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왜 만 65세 미만부터 1988년 5월 3일생까지는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나무위키는 내용이 계속 바뀌네요
문모 아들내미 이중국적 시끄러울 때는 1월 29일인가 했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바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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