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제법 따스한 날씨네여
음 좀 저 혼자 생각과 지인들 의견을 들자니 저의 중심일 껏 같고 제 3자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유머랑 자유게시판 오려 봅니다 많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다시 올려 봅니다)
정상적인 합법적인 물건 입니다
A라는 사람에게 한 물건을 2000만원 구매를 했고 잘 받았읍니다. 당시 가격 보단 60만원 싸게 구매를 했죠
그러다가 6500만원에 더 물건을 구매를(시세보다 190만원 싸게 구매) 하기로 하고 입금을 다하고
그런데 만 1년 10개월동안 물건을 받지 못했읍니다
전 조금 싸다는 생각에 저의 보험까지 해약하며 그 물건을 잡았죠
A의 이런 저런 상황등 핑계로 물건을 주질 않읍니다. ("지금 그 물건은 지금 판매가 최저 90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배 째란 말도 안하고 주겠다 주겠다 약속 날자를 계속 변경 했죠.
상황이 이래저래 저는 피해가 늘고 결국 대출까지 받고 이자를 내고 생활을 했고
더 안되겠단 생각에 경찰에 사기로 고소 검찰로 기소 의견 넘어가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해 볼 생각이 있냐하여
만났는데 그 물건을 줄 수가 없고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합의금으로 그냥 이자 조금 쳐서 7300만원을 주겠답니다.
전 싫다 내가 돈을 빌려 준 것도 아니고 투자 한 것도 아니고 그 물건 가격이 변동이 있으나 다행히 올라
그 물건값을 주고 산 내 물건이니 물건을 줘라
아니면 지금 판매가 최저 9000만원이나 너가 사정이 어렵다하고 나도 피해가 너무 크고 대출까지 받아 이자만 내고 있었으나
너의 사정을 생각해 8700만원을 주던가 아니면 물건을 줘라 하고 합의가 안되 1차 헤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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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
1.전 ㅜ원래 받을 물건을 주던가, 아님 8700만원을 달라 얘기고,
2. 저쪽은 자긴 6500만원을 받았으니, 그 물건을 줄수 없고
자기 사정도 너무 어려우니 이자 해서 7300만원을 주겠답니다.
합의 안되면 공탁을 걸겠다는군요
합의가 안되면 법정구속 또는 집행유예에요
저의 합의안이 이기적인 욕심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어요?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경험담등 듣고 싶네요
그거 원금도 띠껴서 우는사람 자주 나타난디
설마 몇천만원치 거래하는데 계약서가 없는건 아니죠?
저거 법정 소송으로 가면 2년이 돌지 5년이 될지 모르는일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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