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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한돈을 사정이생겨서
타인명의로 받았는데 이게 사장이 고발하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이걸 빌미로 돈을 안줄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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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계좌로 지급했다면 작성자가 아니라 사장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구요.
사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자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작성자에게 통장을 대여한 사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게 된 사유가 압류로 인한 것이었다면
작성자와 사장은 강제집행면탈죄와 그 공범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할 사안은 아닙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을 받은 것이라면......
위에 제가 장문으로 글을 쓴 사실에 대하여 제 손꾸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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