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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4.16 (화) 10:5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70048
간단요약
2차선에서 택시가 유턴함 (1차선은 유턴차선,2차선은 직진차선)
불법유턴으로 신고했는데 과태료도 아니고 계도처리함(12대 중과실이 아니란 이유)
직진차선에서 유턴했으면 명백한 지시위반임, 다시 검토하라고 올림
근데 잘못한게 없다고 함
ㅋㅋㅋ 무식한 경찰
난 분명히 박제한다고 두번이나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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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차선은 왜 있고,
유턴 표시는 왜 해둔거야.
대통실에 올려요
지시위반 말그대로 지시를 위반한거에 대한거고,
지시가 없으니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위반이 아니라고 한게 아니라 진로변경방법위반이라고 하네요
경찰이 한말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사고가 났을시 과실은 다르겠지만요
경찰은 법적으로 할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는 지시위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 한걸겁니다
2~5차로에서 유턴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지시한게 없기 때문에(유턴금지 등) 지시위반이라고는 할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걸로 보이네요
최소한 진로변경방법으로 과태료 부과를 했어야겠죠
근데 계도처리했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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