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공민권) 행사 또는 공(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이 있고 피고인측에서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그 내용을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원진술자의 법정진술(피고인측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법률상으로는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나 님의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더욱 필수적인 절차가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가 그렇게 넓지는 않고 증인출석 자체에 대한 거부감, 근무상 일정, 자녀양육, 원거리 등의 사유로는 대체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증인출석이 어려우시다면 근무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불출석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으로 보내주셔야 하는데,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출석 자체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공판기일에라도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선처를 구하였으면 그 자리에서 님의 진술서 포함하여 증거동의 OK 하고 님의 증언이 필요 없이 바로 그 다음 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님의 진술서 내용부인)하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서 증인신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무쪼록 증언 잘 하시기 바라며 만약 피고인 면전에서 증언하기가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출석 전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증인지원절차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 공판에 참석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통상 퇴정까지는 불가능하나 블라인드 등의 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기 공소사실 부인하면 피고인 말만 믿고 무죄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내고 날짜 조정하세요
하지만 그 찝찝함 알죠 가야는 하겠지만 내 생사도 중요하니
글쓴이가 구라를 치겠냐
상식적으로 지나가다가 본걸 이야기 하는거고 계모하고 이해관계가 없는데?
없는걸 가지고.... 답답도 하다
ㅜㅜ 아기야 다음생에는 부디 행복하렴
이런일에 잠깐 시간낼수없는 직장에다니는 님도 안타깝네요....
글쓴분이 최초에 불이익 감수하고 증언했으니 수사가 여기까지라도 왔지.
백수들은 이해못하겠지만
내 일도 아닌데 생업 포기하고 법원 뛰어다니기가 쉬운일인가
최초 증언만으로도 잘하셨다 칭찬할 만한 일임.
망자된 그 아이가 눈에 밟힐텐데, 일상은 녹록치않고...
아이의 영면을 위해서, 그리고 목격내용으로 확신된 의구심을 바탕해서 꼬옥 증언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아아도 오시길 원할겁니다 하늘에서
힘드셔도 꼭 가세요
죽은아이 생각하면 열일 제껴놓고 달려가실분이라 믿는데, 본인일 아니라고 당연지사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음에 속상 하시겠네요
법이 그런지라, 불출석 하시지도 못하고...
글로라도 응원합니다.
원래 법률상으로는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나 님의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더욱 필수적인 절차가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가 그렇게 넓지는 않고 증인출석 자체에 대한 거부감, 근무상 일정, 자녀양육, 원거리 등의 사유로는 대체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증인출석이 어려우시다면 근무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불출석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으로 보내주셔야 하는데,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출석 자체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공판기일에라도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선처를 구하였으면 그 자리에서 님의 진술서 포함하여 증거동의 OK 하고 님의 증언이 필요 없이 바로 그 다음 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님의 진술서 내용부인)하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서 증인신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무쪼록 증언 잘 하시기 바라며 만약 피고인 면전에서 증언하기가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출석 전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증인지원절차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 공판에 참석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통상 퇴정까지는 불가능하나 블라인드 등의 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기 공소사실 부인하면 피고인 말만 믿고 무죄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으면 불참하지도 못한다는...
근데 차비로 6만얼마 입금해줍디다ㅋ
병원에서 일 하시는걸로 알고있는데
빼기 힘드신거 같을텐데
잘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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