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저희는 상점를 운영중인 임차인이고 1달정도 있으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을 소개받아 우리는 언제 계약만료이고 권리금은 이정도 받고 싶다 했습니다.
(그것도 깎아달라 해서 조금 내렸습니다.)
어느날 부동산 중개인이 오더니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고 싶어하니,
가게를 미리 빼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인 저희한테 권리금의 약 5.4%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달라합니다?
임대인과 신규임차인들끼리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그리고는 우리가 소중히 쓰고 있는 물건을 두고 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두고가라 하면 두고들 가시나요?
참고로 계약이 안되면 몇년 더 유지할 생각이었습니다.
부동산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2.권리금에는 원래 물품등도 포함되지만 내가 가지고 가거나 처분해서 현금화할 계획이면 포함안할수도 있어요 처음에 부동산에 낼때 권리금에 물품 포함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해요 무조건 권리금 준다고 시설이나 물품 포함은 아니에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