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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3.03 (일) 21:18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46780
회사가 퇴직금을 제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퇴직연금식으로 매월 납부하고있습니다.
이걸 도중에 해지 없이 출금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은행에서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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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사유는 인터넷검색요~
출금도 사측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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