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니 댓글로 고소 당해 경찰서로 부터 출석 하라고 연락 받으신 분들 있으신것 같은데 댓글 쓸 때 기분 안좋다고 막 쓰시면 안됩니다. 댓글 쓰실 때 상대방이 지금껏 쓴 글 다 보고 쓰시나요?어딘가에 상대방의 나이 이름 주소 등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될 수 있는게 있고 비방 및 욕설 정도가 쎄면 빼박 벌금형 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출석 하라는 자체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성립 안되면 자체적으로 컷하죠..고소 접수 되었다고 성립 여부 검토 안하고 피고소인 모두 출석 하라 하면 이것도 말이 안되죠..
익명의 공간 이라고 특정 안되는게 아닙니다.. 말씀으로는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과 남고 제가 보니 끝에가서 대부분 합의금 내고 사과 하시는것 같습니다.
결론은 순간 기분 나쁘다고 홧김에 욕설 및 비방 댓글 쓰시면 안됩니다;; 한번 더 생각하시길..
*질못된 댓글 하나에 몇백 그냥 깨집니다;; 그렇다고 전과 남는 벌금 내실거 아니잖아요~댓글 신중하게
다만 정의감에 불타시는 분들이 앞뒤 생각 안하고 댓글을 쓰시니ㅠ 안타깝습니다. 고소인은 욕도 먹고 돈도 벌고
저도 조사받고왓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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