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3.05.18 07:11 답글 신고
    판결문에 나옵니다
  • 레벨 원수 ebay2019 23.05.18 07:23 답글 신고
    찾아보니

    3년이네유
  • 레벨 원수 ebay2019 23.05.18 07:24 답글 신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여기 찾아봐봐유
  • 레벨 원수 ebay2019 23.05.18 07:24 답글 신고
    민사집행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58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 27.]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