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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련되서 법원에 승소판결을 받고 해당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해놨는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혹시 가압류나 압류에 대한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누구는 5년이네 10년이네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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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네유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58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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