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져서 관리사무소 문의를 했더니 그 자리에 떨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당연히 제 차량도 피해를 입었구요.
광택하면 비용청구 해 준다고 했고 2판 20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을 관리사무소에 제출 했는데 동대표가 없어서 집행을 지금 못하니까 동대표 선출 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벌써 4개월이 지나갑니다. 관리사무소는 계속 이러한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이거 동대표 뽑히기 전에 전혀 받을 수 없을까요?
관리사무소 일부 직원은 천장을 보고 주차를 하지 왜 그렇게 안했냐며 제 잘못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구요..
제가 잘못인지 모르겠으나 주차 할 때마다 매번 천장 확인을 하고 주차를 하시나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조근조근 하게 하고 관리사무소 소장상대로 소액민사걸어서 귀찮게 해줘요
지내면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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