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먼저 업무지시 불이행 이문제는 12월26일에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저는 건설회사 현장공사부장으로 현장위주로 관리
감독을 맡고 있었습니다 26일아침 대표님과 전화통화중
대표께서 이제부터 서류와모든 업무는 저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건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무팀과현장팀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저에게 모든걸 떠넘기려 하여 저는 못하겠다 지금까지 다른회사에서나 지금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였더니 대표가 하는말이
우리회사는 전부 다 해야 한다 못하면 우리회사랑 맞지 않는다
그만두란식으로 뉘앙스를 풍기길래 그러면 어떡할까요? 되묻자 전화를 그냥끊어버리시더라구요 왜 전화로 이런얘기를 하냐면 본사와현장사무실 따로있어 본사출근보다는 현장사무실
출근을 입사후5개월정도 해왔기 때문입니다 3개월본사출근
후5개월을 주야간 할거없이 출근 해서 대표와전화와카톡으로 업무보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문제가있던26일이지나고 27일날 오후에 또전화를 해서 현장근로자들 전부 내보내라 하시길래 갑자기 하던일도 있고 또 아무리 일용직 근로자일지라도
몇개월을 같이 고생하신분들을 내보낼수 없다 이건 아니지 않냐 하고 대표와언쟁후 어쩔수없이 제사비를 털어 사람들 전부모여서 저녁자리를 했습니다 전후사정을 말씀드리고 좋게 이야기하고 28일날이 되었습니다 전 사무실에만 있었고 따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할게 있어야죠 그렇게 29일날이 되어 오전에 대표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왈 왜 업무보고도 안하고 너맘대로 하냐 사람은 정리했냐
따지듯이 말을하길래 저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너 내가 전에 말했듯이 강압적으로 너 전에 내가 말했듯이 공무일 다 해 이렇게 또 말하길래 저는 못합니다 왜 자꾸 그러시냐 제가 공무일을 잘하는것도 아니고 오로지 현장파트만 한놈에게 왜그러시냐 묻자 대표가 하는말이 너 저번에도 내가 하라고 했지 라며 욕하며 얘기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 다시 말하니 욕하면서 너 이거 업무지시불이행이야다 시키면 다하는거다 라면서 해고 운운하길래 권고사직입니까? 해고 이십니까? 물었더니 니가 안한다고 한게 업무지시불이행이라 해고해도 상관없다 권고사직도 말도 안되는거고 하면서 욕을엄청 하시더라구요 저는 그럼 부당해고에 관한 해고예고수당과
휴가및 명절연휴 주말근무 평일조출및야간 3개월작업에 대한 근무외수당을 달라했더니 대표는 너의 잘못이라 거기에 대한걸 줄 의무가 없다고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떡해 신고를 해야 할가요?그냥 노동부에다 신고하면 될까요?
대표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보서를 달라고 해야 함(당연히 안주겠지..그래서 녹취가 필요)
대표에게 정확하게 해고냐 아니냐 묻고..(대표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말도 안됌)
이후 노동위원회(노동부가 아님)가서 부당해고로 제소.
이후 노동위에서 노무사 붙여 주고 ..노동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면 됌
관할로 가면 되는거죠? 제가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녹취는 자동녹음이라 전부 다 녹취되어 있습니다
노동청가서 문의드리니 저의 잘못은 1도 없다고 하네요 휴가반납과명절연휴 주말근무한것도 근로기준법위반이고 해고자체도 말도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도 가능
승소 후 다시 다닐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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