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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렇게 주차하면 경찰이 강제 구인할 수 있음요
벌금 무쟈게 쎄졌는데
이제 저렇게 주차하면 경찰이 강제 구인할 수 있음요
저기서 구인은(拘引) 강제로 잡아서 끌고간다는 말입니다
구인(拘引)이겠죠.
문맥파악이 안되시나봐요.
최근 법이 크게 개정되면서 이른바 사유지 '주차 빌런'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법 기준으로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지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1. 차량 '견인'과 과태료 폭탄 (주차장법 개정)
과거에는 아파트나 상가 입구(사유지)를 차로 막아버리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나 지자체가 강제로 차를 치우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이제는 강력한 행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강제 견인 가능: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면, 주차장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시·군·구청)가 직접 강제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당연히 차주 부담입니다.)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출입구를 막고 이동 권고에 불응하는 차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차주의 '구인' 및 형사 처벌 (업무방해죄 등)
차량을 길막해 둔 상태로 차주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보복성으로 고의성을 띠고 막았다면 이는 단순 주차 위반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상가 영업을 막은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경찰의 구인(체포): 만약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차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다면 경찰은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아 차주의 신체를 강제로 붙잡아 오는 '구인'이나 '체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할텐데...
견인 당한거 모르고 돈 계속 쌓이길 ㅋ
벌금 무쟈게 쎄졌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차를 이렇게 급하게 대놓고 간거보면 범죄의심차량이다 라고 신고해야
출동하여 차적조회든 뭐든 합니다 경찰도 사람인데 저렇게 주차 되어 있는겆보면
어이없어섲처리해줌
짱깨벤쓰 a, c, cla, gla, glc가 철없는 골빈애들이나 운전못하는 아줌마들이 많이 타는 차량들이라 조뼝신같은 짓을 많이 함
조금 더 빨리 뒤져주면 안되나?
뿌려줘요
지자체에 단속 및 견인요청하면 됩니다.
뉴스를 안 보나? 인생은 실전이여!
메너가 딱 중공이네
개인정보라 연락처는 알려줄수없고
직접 전화해서 얘기해준다하더니
바로 빼던데
미안하단말 한마디 없이
우리 동네 경찰복 입은 아저씨들은 차주에게 연락도 못한다고 합니다
경찰신고
신평배고개아래 당리 할매복국주차장앞이네요!
저 길에 차량 통행량이 적지만 그래도
차선안에 주차했는데 도로교통방해죄적용해야하는거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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