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빌라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오전11시정도에 외출해서 저녁8시 넘어서 들어왔더니
윗층 싱크대쪽에서 배관이 터지면서 저희집 거실 부엌 옷방이 물에 잠겼습니다
중요한건 윗집분도 세입자인데 전세사기를 당한 상태이고 소송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가구 가전 망가지고 천장과 바닥은 물바다
살다 이정도로 물바다가 된건 첨이네요
둘째딸이 울면서 우리집 어떻게해 집에서 우산쓰고다녀야해 할정도로 많이 샜어요ㅜㅜ
저희 가구 가전 그리고 집안날리난거 누구한테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윗집세입자는 알아보겠다 한 상황입니다
이 분야에서 잘아시는분이나 변호사분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윗집주인이 전세사기당해 소송준비중이라면 진짜 머리아프시겠어요.
일단 자비로수리후.
윗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받아야합니다.
근데 이건 윗집주인이 정상적이거나 돈은 안주려고 할때의일일텐데.
전세사기로 소송중이라면 짜증 많이 나시겠어요.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이 없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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