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5일 14시경 BPT부산항터미널 주차장에서 새차를 하려고 차량을 확인하는데 조수석 뒤쪽 문콕자국에 도장이 까여있는걸 발견하였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및 회사내 주차장 CCTV 확인하여 9월 23일 10시 53분경 운전석 뒷문을 열어 제차량에 물리 피해를 주는 분을 확인하였고 그분 차량을 찾아 연락하여도 9월 26일 16시경까지 연락되지 않다가 겨우 연락 되어서 19시 45분경 가해자와 만나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가해자분이 자신의 차량과 높이가 안맞다는 이유로 합의 거부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여 신문고에 신고하였습니다
신문고 신고 교통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위 민원내용은 차량 문콕 사고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에게 2022.10.6. 17:25경 전화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첨부된 영상 등으로 보아 상대방이 물건을 꺼내기 위해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여는 행위가 확인되는데, 이는 차의 교통으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 접수가 되지 않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합의 등 보상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사안임으로 경찰관이 개입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런 경우 소액 민사 소송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
이영상외 블박영상 전후 카메라 충격 담긴 영상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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