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자회전하는 차한대있었고 동생차는 유턴대기
오토바이는 반대편차선 직진중이었답니다.
신호바뀌고 앞차가 움직이긴했는데 아마 오토바이를봤는지 살짝 주춤했다하고요
동생은 오토바이가 차에가려져서 안보였다고합니다
유턴하는데 오토바이와 사고가난겁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다행히도 많이 안다친것같다하는데
경찰이 하는말이 당신이 신호를 지켯어도 오토바이운전자가
빨간불에건넌거면 네과실 0퍼지만
노란불에 건넌게 확인되면 네과실이 발생한다라고 했답니다
내자회전신호가 들어왔는데 반대편신호가 노란불일수있나요?
반대편 오토바이는 노란불에서 이미 정차선 넘어 왔다면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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