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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때문에 소액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인(회사)를 피고로 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를 피고로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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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서류재판&거짓말 잔치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입증 유,무가 판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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