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가야할,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요양원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네요....
치매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생각에, 환갑이 다되가는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한 어느 요양보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식사를 마치고도, 돌아서면, 배고프시다고, 옷자락을 붙잡고 밥좀 얻어다 달라시던 치매노인을 위해서 주머니에 사탕 하나씩 넣어놓고 다니던 요양보호사는 집안에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요양원에 하루 쉴 수 없는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님은 1년 미만 근로자이고, 지난달에 입사해서, 이달에 연차를 한 개 사용했기 때문에, 이달에는 연사를 사용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실망하였는데,
주변에서, 무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요양원의 허가를 얻어서 무급으로 하루를 쉬었다고 합니다.
올해로 5년차 베테랑이된 요양보호사에게,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파트에서 청천벽력같은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연차외에 무급휴가는 불법행위라서,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 근거가,
요양보호사는 2017년도에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파트에서 정한 월 160시간 근로기준에서 2시간이 모자란 158시간을 근로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1년 미만 근로자가 필요에 의한 휴가를 요청할 때, 무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파트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은 무시한체, 근로기준법을 해석하고, 무급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서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임금은 최저급여에 맞춰져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보살피는 노인들을 잘 보살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걷어들인 돈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데...
요약내용 :
2017년에 요양원에 입사한 요양보호사가, 입사기간이 1년이 안돼는 시점에서, 개인사정으로, 요양원의 허가를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파트에서 입사기간 1년 미만자에게 무급으로 휴가를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하며, 현지조사와 함께, 삭감조치에 따른 수천만원의 금액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1. 건보공단이, 근로자의 무급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
2. 요양시설 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쫓겨나야 한다는 문제.
3. 건보공단이, 이상한 논리로 근로기준법을 해석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 한다는 문제.
열 받네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제도적으로 근로자가 차별을 받고,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중에 좋은사람, 이상한 사람, 나쁜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못해드림'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혹시라도, 제 질문에 기분 상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저의 미숙함입니다...
위 내용을 계시한 이유는,
근로자의 권익이 제도로 인해서 침해 받는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언젠가 내가 가야할 요양원이고, 장기요양제도라고 생각하니,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 피해가 내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제도로 인해서 지난번 할머니 폭행사고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할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린 요양보호사와 요양원이 한통속이 된 이유역시, 제도적 문제라고 봅니다.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학대하면, 해당 요양보호사는 형사 처벌을 받고 끝나지만, 요양원은 노인학대기관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원은 학대 예방에 신경을 쓰지만, 이미 벌어진 학대 사건은 은폐하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변명하나 하자면,
제가 표현한 좋은사람, 이상한사람, 나쁜사람은,
영화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을 보고 , 어느 조직이나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다름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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