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에서 올해 6월 20일부터 원격으로 공증받을 수 있는 법이 통과됐음.
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인터넷으로 공증받는다는 말인 것같음.
이 법에 의하면 공증 의뢰자가 "전자서명"을 해야 됨.
그리고 공증인은 공증하는 순간에 뉴욕주 안에 물리적으로 머물러야 되지만 공증 의뢰자는 뉴욕주 바깥에 위치해도 무방하다고 규정돼 있음. 이 법에 의하면 뉴욕주 국무장관(총리)가 시행령을 곧 공포해야 됨.
아마도 우리나라도 곧 시행할 것 같음.
출처(영어 웹싸이트): https://www.jdsupra.com/legalnews/new-york-enacts-remote-online-592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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