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0월 중순 기아의 k8 차량을 출고받았고
출고 3주 만에 주차되어 있던 저의 차량은 접촉사고를 당하여
상대 과실 100%로 상대보험사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아 1급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저는 보험 담당자에게
저의 직업이 목공기술자 (프리랜서)이며
11월 9일~ 11월 말일 까지 다른 현장 일정이 잡혀있어
11월 8일에 저녁쯤에는 다음 현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후 대여받은 렌터카에는 트렁크 보호 매트도 없고, 목재에서 나오는 톱밥가루와 목분가루 등이 차량을 훼손시키므로
목공용 장비를 싣기 어렵다는 내용을 3차례 이상 전달하였습니다
또 제 차량으로는 장비를 이동시킬수 있기에
언제 출고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출고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서비스센터로부터 11월 8일 오후 5시에 차량이 출고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당일 차량은 출고되지 않았고 서비스센터나 보험사로부터도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고,
주말 동안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량은 11월 11일 월요일에야 출고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특성상 주말에도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현장에 나가 10시간이상을 현장에서 제 공구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했고, 이미 불만은 한가득 이였으나 그래도 사람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다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출고 받은 저의 차량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수리 완료 후 출고된 차량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 범퍼와 헤드라이트 탈부착 과정에서 사고와 상관없는 새로운 상처 발생
2. 범퍼 도장이 부분적으로만 되어 스크래치가 남아 있음
3. 번호판 위 몰딩 미교체 (스크레치가 있으나 미수선)
4. 새로 교체한 번호판 틀에 여러 스크래치가 남음
5. 수리 과정 중 오염된 손으로 인해 운전석 도어 손잡이와 핸들이 기름으로 오염 (내장제 색상이 베이지)
6. 사고 부위와 관계없던 운전석쪽 앞 휀다도 도장을 해서 물방울 같이 맺힌 채로 출고함
7. 사고 부위와 관계없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스크레치
(6,7번은 본인들은 건들이지 않았고 증거있으면 본인이 증명하랍니다)
이에 기아 서비스센터에 항의하자, 차량을 다시 입고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험사에 이미 설명했듯이, 목공기술자로서 장비 이동문제관련하여 차량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휴업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미 저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의 지연으로도 약 1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서비스센터 과실로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휴업 손해를
왜 본인이 감수해야 하냐 물었지만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사람이 하는일 이다 보니 차량 수리가 미흡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재수리 할 의사는 있으나
모든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 출고 날짜를 잘못 안내하여 발생한 휴업 손해
2. 추가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휴업 손해
현재 저는 기아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다시 믿고 맡길 수 없다 판단하였고
다른 공업사에서 견적을 받은 상태이며 견적은 20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서비스센터에 입고 당시 수리 비용 보다 현재 수리비용이 훨씬 더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민원으로 보험사는 기아서비스센터에게 수리비를 지급 할 수 없다 전달하였고
미수선 처리로 저에게 150만원 가량을 보상해주겠다 전달하였으나
보험사와 서비스센터 모두 휴업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 서비스센터는 자신들이 수리를 잘했든 못했든 정비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정도면 충분히 대가를 치루었다 생각한다며
저를 진상 취급하고 본인들도 불쾌하다는 태도로 저를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약 2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수리 기간을 잘못 안내 하여 이글을 작성중인 현재 까지 발생한 지난 5일간의 휴업 손해 + 앞으로 받아야할 차량 수리기간의 휴업 손해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 와 기아 서비스센터는 휴업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제가 접촉사고의 피해자가 맞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5천만 원에 육박하는 차량을 출고했다고 대우를 바란 것도 아니고
서비스센터와 보험사가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고객이 입은 손해를 정당하게 배상해 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손해 배상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위에 대한 내용 조언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아래 사진은 기아 1급 서비스 센터의 수리 수준입니다...
+ 실내를 오염된 손으로 만져 생긴 자국들
메뉴얼이 있다는데 개나 줘버린지 오래고 클레임을 걸어도 그 때 뿐 어휴
저도 몇 개월 차량 타지도 못 하고 피해 차량 되서 사고 수리 후 작성자분보다 더 심한 퀄리티에 대체 뭔 짓을한건지 차 전체가 여기저기 엄청 큰 돌빵 같은거 한 3곳 생기고... 거이 전체가 난장판이 되어서 왔습니다.
저는 결국 차를 바로 판매 후 똑같은 차를 또 샀네요...
진짜 운전석 문 2짝 바꾸면서 차를 그렇게 ㅂㅅ만드는것도 능력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정비사지만 자동차 계통이나 그 외 기술직 종사자분들 솔직히 일은 개판으로 하면서 대우 좋아져야 된다 그 따위 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추 드리고 갑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벌이내역을 입증해서 소송으로 가는게 나음
현장 잡혀있는거 취소 해야겠구만
수리라도 짧게 하던가 개같이 수리해서 재수리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도장 물방울 그런거보다
실내 더러워진게 더 빡치네요.
작업자들 마인드가 참...
메뉴얼이 있다는데 개나 줘버린지 오래고 클레임을 걸어도 그 때 뿐 어휴
저도 몇 개월 차량 타지도 못 하고 피해 차량 되서 사고 수리 후 작성자분보다 더 심한 퀄리티에 대체 뭔 짓을한건지 차 전체가 여기저기 엄청 큰 돌빵 같은거 한 3곳 생기고... 거이 전체가 난장판이 되어서 왔습니다.
저는 결국 차를 바로 판매 후 똑같은 차를 또 샀네요...
진짜 운전석 문 2짝 바꾸면서 차를 그렇게 ㅂㅅ만드는것도 능력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정비사지만 자동차 계통이나 그 외 기술직 종사자분들 솔직히 일은 개판으로 하면서 대우 좋아져야 된다 그 따위 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추 드리고 갑니다...
1급 오도큐라고 좋은게 아닙니다
어딜가든 작업자 잘만나야 하는데 마인드 ㅈ같은 작업자 만났나보네요
실내 상태보면 어떤식으로 작업하는지도 보입니다;;
그나마 사고처리를 센터에서 받아준것도 신기하네요.
많은 보험사들이 거부하던데.
저는 렌트카 개인적으로 빌려 장비를 이동하더라도 저는 반납하러 다시 수도권에 올라와야합니다
애초에 피해자가 저인데 제가 감수할부분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차량반납 때문에 지방에 서 수도권 을 이동하는 시간만 하더라도 이시간을 고려하여 저를 고용할 고용주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휴업손해를 받을생각이 있었던것도 아니고 차량이 출고된 당일 다시 입고를 시켜 달라고 하길레 그날부터는 기아서비스센터의 잘못이니 그부분을 보상해달라 요구 했던겁니다.
도저히 감당안되 이리저리알아보고 케이스만 갈았는데 생생하게 잘 타고있습니다. 3000만원 날릴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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