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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누구니넌 24.07.02 17:00 답글 신고
    중재위원들이요 현다이 2중대 일겁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비엘유의추억 24.07.02 17:08 답글 신고
    응원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nnnnnnn 24.07.02 17:02 답글 신고
    레몬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조건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동일 증상이고 중대하자 2회가 맞는 건가요?
  • 레벨 훈련병 비엘유의추억 24.07.02 17:07 답글 신고
    중대하자는 1회이상이고, 일반하자는 2회이상이면 신청가능해서 일반하자로 2회이상 발생해서 제조사에 하자재발통보서 접수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도 중재신청을 했습니다.
  • 레벨 원사 2 nnnnnnn 24.07.02 17:18 신고
    @비엘유의추억 제가 알기론 동일한 증상인 경우에 한해서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는 3회로 알고 있는데 이마저도 동일 증상 발생 기한도 따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 회마다 작성자 분이 말씀하신 하자재발통보서 받는 건 필수인 것도 맞고요.
  • 레벨 훈련병 비엘유의추억 24.07.03 09:12 답글 신고
    중대하자 1회, 일반하자 2회 이상 수리 후 하자재발 시, 제조사에 마지막 수리기회를 주는 의미로 하자재발통보서 접수한다는 기준이라서, 제 경우에는 동일증상으로 2회수리(3월과 4월 수리) 받았는데 동일증상이 또 재발되어서 바로 하자재발통보서 접수시키고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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