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낮추기로 했다. 기름값이 오른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기간은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인하율은 휘발유가 25%에서 20%, 경유 및 LPG는 37%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64원, 경유 174원, LPG 61원의 인하 효과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6월 한 달간 석유정제업자 등의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바뀐 유류세율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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