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두 꼬깔이 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제가 끝집인데 저희집 들어오는 옆집에서 꼬깔두개를 양쪽에 세워두고 줄을 걸어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줄을 걷어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분들이 오셨는데 사건으로 처리하기는 애매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1. 끝집이라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라고 해석하기 애매하다
2. 전에 막았던 물탱크와는 달리 차에서 내려서 치울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
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방지턱 너머부터 언덕올라가는 쪽으로가 제 땅이고, 아래쪽이 마을포장길 입니다.
법적인 상담을 진행하려니 상담비 십만원 들고 오라고 하고 ..
주제넘게 생각없이 전원주택 구입했다가 쌩고생하네요
일반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1]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2]
본문의 1,2번이 맞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가 될려면
일단 차량통행이 완전 불가능할때입니다.
어떻게든 차량이 이동 가능하다면 성립안됩니다.
공공의도로(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포함)
아에 통행이 불능한 상태가 아니라서요.
불법적치물로 신고하면 담당자가 수거해갈겁니다
도로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 참 허허허
저 지적이 도유지면 그냥 보내버릴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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