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을도로를 막은 설치물은 어디에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 집이 끝집인데(주말주택) 옆집(현지분)에서 저희집 입구(마을길 시멘트포장도로)에 고깔?로 막은것 같습니다.
몇주전에 물탱크로 막았길래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경찰분들이 와서 옆집에 치우라고 해서 치웠는데,
그때는 경찰분이 다음에 또 그러면 정식 고소? 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그 얘기 듣고는 이웃분이 이번에는 고깔? 같은걸로 막으신거 같습니다
시골 텃세를 모르는바 아니어서 친하게 지내려고 5년동안 나름 노력했으나 결국 이렇게 틀어지네요
사진은 현장에 가는데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군청에서 통화했을때는 무슨 도로교통방해죄? 로 벌금부과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
옆집에서 고물차 부식차가 지나다녀서 고깔로 막아놨다고 문자가 왔는데 .. 저희 집이 끝집이라 그런차들 5년동안 한번도 온적이 없거든요...
이리 될거 같아서 좋게 대화하고 지내려고 참고 참았는데 .. 사람 안산다고 너무 자기집처럼 주차하고 닭풀어놓고 집 목재계단까지 부수고 시치미 떼는통에 언쟁이 되어 사단이 났네요. 뭐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만 ..
고깔 치우면서 다니는건 그렇다 쳐도..
못살겠어서 집 내놨는데 집 보러 혹여 누가 왔는데 집 출입구에 고깔로 막아노면 상황이 좀 그래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쓰는게 맞나요?
아님 군청이나 인터넷 어디에 사진찍어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
괜찮으시다면 게시글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연락부탁드릴게요~
Tel: 02-2113-5555 / 010-8528-6810
Email: cubestory@naver.com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