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푸드코트 내 작은 가게 오픈.
코로나로 어렵게 임시휴무를 결정을 해야했고, 일단 다른가게 주방에서
설거지와 보조로 일하면서, 메뉴개발과 재도약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어렵게 오픈한 가게이기도 하고, 이길 아니면 아니단 생각에 폐업은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포스회수 연락(문자)이 왔습니다.
이유인즉 원래는 3만원대인 포스 임대료를 11,000원으로 깍아 줬는데 몇개월간 매출이 없다. 였습니다.
(월 11,000원씩 임대료는 내고 있었습니다.)
동의없이 임차인 영업장 금고를 함부로 열어서
동전 내용물들 박스에 쏟아 붓고 어리럽히고 가셨네요.
폐업을 한 것도 아닌데 이래도 되는건지...
포스업체야 다시 알아봐도 되는데 어이도 없고 기분도 나쁘고 뭐 그러네요.
이런 경우 포스 업체에서는 임차인 동의 없이 통보만으로 금고랑 포스 회수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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