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행님들~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이상한건가 해서요
아파트 이사오게 되었는데 경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출퇴근용으로 타고 있구요
차량 정식으로 아파트 등록하고 주차비용까지 정식으로 지불하면서 이용중입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는 경차는 경차구역에 주차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바닥에 경차 라고 표시되어 있는 구역에만 주차를 하고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시에 경고장을 붙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경차구역에 주차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 경차구역에 주차가 법적으로 정해진건 아니지만, 예전에 경차가 일반구역에 주차해 입주민끼리 싸움이 나고, 그래서 입주민회의시 경차는 경차구역에 주차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경차 구역은 "의무"가 아닌 "배려" 아닌가요?
제가 관리사무소에 경차 구역 자리가 없으면 그럼 어디에 주차를 하면 되냐 하니, 전면 유리창에 경차구역 자리가 없어 양해바란다는 내용으로 쪽지를 쓰고 일반주차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배려를 의무처럼 강요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있지요
임산부가 오면 일반사람이 앉아 있다가 비켜주고, 이것도 배려이지 의무는 아니잖아요?
임산부가 일반석에 앉으면 안되나요?
경차는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되나요?
제가 납득이 안가는건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시원한 형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PS. 예전 경차가 일반구역에 주차하여 어떤 입주인이 그 경차 앞에 차를 가로막고 안빼줬다고 하네요
얼마전 보배드림의 벤틀리 사건과 유사한것 같네요
이유는 경차가 일반차 보다 아시다 싶이 작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일반주차함
전번옆에 조그마하게 붙이고 다니시면 되겠네요.
상식이 통하지 않을땐 똑같이 해줘야죠~
경차전용이 비어있는데도 그런거라면 님잘못도 조금은 있겠구여
경차 주차자리가 작게 설정되어 있으면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다른 차의 주차 방해가 되던지 간섭이 있을경우 그 자리는 경차밖에 주차를 못 하기에 그러한 환경일 때 경차는 먼저 경차 자리가 있을 때는 경차 자리에 주차를하시고 없을 때는 부득이 일반 차량 주차자리에 주차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의무. 배려를 논하기에 앞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편하지 않을까 싶군요.
차량등록시 일반으로등록 일반스티커발급 주차비O, 일반.경차 둘다가능
저희아파트는 이렇게하내요..
저희는 경차인데 일반으로 발급해서 주차비내고 아무데나 주차합니다.
일단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게안되면 그때서야 논의를 통해서 하는게 맞지 저건 아닌듯하네요 한번 싸웠다고 저따위 규칙을 만들어놓고.. 멍청한 관리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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