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찾아보면 각자 해석이 다른데.. 뭐가 정확히 맞는건가요?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건 맞지만 교통 흐름을 위해 참고하려고 합니다..
상황별 해석이 다르니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네요 ㅠㅠ
+ 어린이 보호구역도 비신호기 횡단보도만 사람이 있든 없든 일시정지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유툽 동영상을보니 신호기 상관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람 있든 없든 일시정지라고..
뭐가 맞는건가요ㅠㅠ 딱 종결 내주실분..
그냥 다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 했다가 가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한데..
교통흐름을 생각하면. ㅠㅠ
특별히 어디에서 일시정지 하라마라 이런건 없고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어도 지나가도 되고 (서행)
그 부분에 관해선 경찰이 단속 안한다는 소립니다
사고나면 운전자 독박인건 현행 그대로에요
일시정지 해야 된다는 영상도 많아서요;; ㄷㄷㄷ
한대씩 일시정지하면 ㅋㅋㅋㅋ 너무 이상하잖아요
내앞, 진입후횡반보도 모두
사람있으면 정지 없으면 서행통과요
사고나면 안전운전불이행...
뒤에 차는 쫙 밀리고.. 하아 ㅠㅠ
사람 있으면 일시정지.
사람 횡단보도에 아예 없을 때 통과.
유튜브 보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ㅋㅋ
법적으로는 현재와 달라지는 점은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면 신호등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게 잘 안 보이므로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살피고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신호등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가 맞나요?
신호기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아무래도
1. 차량신호가 빨간불일때
일시정지후 보행자 없으면 보행자 신호 상관없이 진행가능
직진차로상의 횡단보도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2. 보행자가 횡단중일때 무조건 일시정지
그 외에는 서행으로 진행입니다
단속을 하진 않으나 보호자신호 녹색일때 일어난 사고는 차량이 거진 독박씁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내 비신호 횡단보도
사람이 서있기만 해도 일시정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양보 필수로 합시다
민식이법 조심합시다 다들
아 개답답 요즘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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