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심장 초음파를 비급여로 26만원 주고 서울 강동에 있는 병원에서 했는데요.
이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라 쌩돈 26만원 내면서 아~ 비싸네~했는데
뭐 의사가 시간 내서 자세히 봐주니깐 그런가 보지 했어요~
그런데 띡~ 간호사 한분이 와서 " 들어오세요" 한 다음에 제가 느끼기엔 대충 5분만에 끝내더라고요....
그래서....속으로"이상하다" 해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집에 와서 검색해보니 심장 초음파는 의사만 해야 된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의료법 위반인가요??
그럼 어디다가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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