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차중인 제 차를 앞차가 후진하면서 운전석을
충돌하였는데 오늘 상대 보험사 연락오더니
가해자가 사건접수 한다고하네요
가해자가 스스로 사건접수하는 경우는 처음듣다보니
머지? 싶습니다.
가해자 과태료라도 먹이고싶은데 이럴경우에는
상대가 접수하게 두면 되는건지 저도 가서 접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차중인 제 차를 앞차가 후진하면서 운전석을
충돌하였는데 오늘 상대 보험사 연락오더니
가해자가 사건접수 한다고하네요
가해자가 스스로 사건접수하는 경우는 처음듣다보니
머지? 싶습니다.
가해자 과태료라도 먹이고싶은데 이럴경우에는
상대가 접수하게 두면 되는건지 저도 가서 접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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