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조금 전 전화가 왔는데 횡단보도 청색신호 건너는 중에 차량 1대가 친구 바로 앞으로 유턴을 했다고 합니다(횡단 보도 위에서 벌어진일)
불법유턴이지요..... 거의 치일뻔 한거 살짝 친구가 피해서 부딪히진 않았다고 하네요 -_-
근데 운전자가 아잰데 "어~ 미안~~" 하고 그냥 갔답니다 허허
친구 일이긴 한데 듣는 저도 열불이 나서요....
갑자기 그런거라 영상은 없고 번호판만 찍어놨다는데 방법이 없겠죠? ㅜㅜ
제 친구가 조금 전 전화가 왔는데 횡단보도 청색신호 건너는 중에 차량 1대가 친구 바로 앞으로 유턴을 했다고 합니다(횡단 보도 위에서 벌어진일)
불법유턴이지요..... 거의 치일뻔 한거 살짝 친구가 피해서 부딪히진 않았다고 하네요 -_-
근데 운전자가 아잰데 "어~ 미안~~" 하고 그냥 갔답니다 허허
친구 일이긴 한데 듣는 저도 열불이 나서요....
갑자기 그런거라 영상은 없고 번호판만 찍어놨다는데 방법이 없겠죠? ㅜㅜ
그리고 영상에 시간이 나와야되요
위의 상황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실시된 보행자보호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차량이 아닌 보행자의 보호를 위한것인데 보행자에게는 블랙박스가 없기에 차량관련 위반보다 영상 없이도 적극적인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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