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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99% 누나1% 공동명의 해서 타고다니는데요
누나가 결혼해서 이제 누나 부부만 운전가능하게 보험 들라는데
부부한정으로 하니 어머니 이름으로 나와서 어머니 배우자 생년월일 쓰라는데...
누나 부부만 운전하게 하려는데
이게 명의가 어머니가 99% 라서 어머니 기준으로 보험을 들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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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엄마1% 딸99%하고 엄마에게 대표명의 줘서 엄마보험 쓰다가 몇년후 1%가져와서 내이름으로 쓰죠
완전히 거꾸로 된거죠...
대표명의자만 취득세 안내고 바꿀수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냥 누나 이름으로 드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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