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 잡다한 글들과 댓글, 그리고 눈팅으로 보배를 즐기는
제가 이런 글을 남기게 되어 우선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와이프의 얘기입니다.
와이프는 부산 어느 지역구 관할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언어발달 치료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와이프가 근무하는 복지관은 2월말부터 상위기관의 휴업 권고를 받고,
결국 복지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공고하며 실시했습니다.
현재도 휴업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와이프의 언어발달 치료수업이 휴업으로 인해 할 수 없게 되었고,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한달에 대한 급여를 4월초에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월급이
수업 시간당 일정금액이 보수가되어 한달 누계실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위촉근무나 일용근로 계약이 아닌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다만 급여 산정 기준이 별도로 있을 뿐이죠.
결국 와이프는 휴업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해 휴업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복지관에 요구했는데
복지관은 코로나로 인한 휴업이니 줄 수 없다, 상위기관인 구청이나 시청에서 휴업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법을 참고하거나 노동부에 위와 같은 사례가 많아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권고에 의한 휴업일지라도 판단은 사용자(기업 또는 고용주)가 할 경우 지급해야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이 복지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되어 강제 휴업이 되면 휴업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불안한 나머지 고용노동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복지관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한 번더 복지관에 얘기를 했지만 복지관은 돈이 없으니 휴업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복지관에는 와이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치료사 근로자 분들이 계십니다.
와이프는 정당하게 복지관에서 "근로계약서"를 맺고 일을 하는 근로자 이며, 고용보험금도 매달 월급에서 지급나가고,
4대보험도 들어있는 정식근로자인데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인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복지관의 행태에
개탄스러운 마음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현재 와이프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홀로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다가와서
많이 우울하고 슬퍼합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을 열심히 살아가는 직장인 중 한 명입니다. 옆에서 손 놓고 보고 있기엔 너무 안타깝고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에 보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누군가가 해결해주길 바란다던지, 보배에서 꼭 도움만을 받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와이프가 처한 부당함이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중 누군가에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주변에서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기에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익적인 내용을 알리고 싶어 몇 자 적어봤습니다.
우선은 노동부에서 이 일을 잘 해결해주길 바라야겠지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보배님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개인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에 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지원대책들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진행 중으로
알아보신 루트 말고 해당 사업으로도 우선 지원대상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소관 구청이 어딘지 몰라 부산시 링크 올려드리니 전화해보시면 우선 도움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화이팅이요~!
https://www.covid19busanhelp.kr/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