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테리어가게 운영중, 시공을 하고 예를들어 돈을 못받으면 상대집에 들어가서 도배나 장판을 공사하고 나서 도배지나 장판을 걷어오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하는것 같은게 맞는건지요? 저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지요.? 답답해서요.
안녕하세요.인테리어가게 운영중, 시공을 하고 예를들어 돈을 못받으면 상대집에 들어가서 도배나 장판을 공사하고 나서 도배지나 장판을 걷어오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하는것 같은게 맞는건지요? 저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지요.? 답답해서요.
주거 칩입이나 재물손괴가 아니라
주거 칩입죄와 재물손괴 둘다 포함입니다
배상청구 하셔야 합니다.
고고.
고소하심 제일 빠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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