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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 교차로의 진행신호에 따라 빨간차와 파란차가 동시 직진 할 경우 범칙금(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차량을 고르시오.
(단 1차로 직진 금지 표식은 없다)
1. 빨간차가 잘못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 파란차가 잘못 (교차로 내 차선변경)
3. 둘다 잘못 (1, 2번 사유 동시적용)
4. 둘다 적용불가 (1차로에서 직진 가능하고, 교차로내 차선 변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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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좌회전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직진금지표시 없고 차선이 직진의 연장선으로 봄.
교차로내 차선변경은 불법은 아니고 가피 가릴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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