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Oe4ONM
내친구가 이런일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사건의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우선 유가족께 재차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인이 운전할 때, 사회에서와 다르게 군인과 군인간의 사고 발생은 종합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사고가 발생한 후에 알았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과거에도 지금도 운전병에게나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책임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게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운전병으로 입대해서 전역을 불과 넉달 앞두고 강원도 지역부대의 통일훈련에 1박2일간 운전병으로 참여하여 군용화물 트럭으로 탄약을 싣고 선탑자(부사관)와 함께 목적지로 이동중에 삼거리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라는 선탑자의 지시로 우측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트럭에 실은 무거운 탄약등으로 인하여 화물이 쏠리면서 마침 통제관으로 훈련에 참가한 부사관을 치게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통제관께서 후송중에 돌아가셨고,
선탑자는 군에서 재판받고,
운전병은 전역 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큰 사고이기에 교통사고 형사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번에는 민사소송이 걸려왔습니다.
참 허탈합니다.
민사재판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군징집으로 군에 입대한 병사에게 무보험으로 운전하게 하고,
사고나면
병사가 형사합의금 들어 합의하고,
병사가 형사재판으로 처벌받고,
이제는 민사까지 감당을 해야 하네요.
사회생활도 하기전에 재판 결과에 따라 수억에 빚을 지게 될 수도있습니다.
아버지로써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방제도에 정말 분노하게 되네요.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운전병이나 모든 군인이 훈련을 비롯해서 임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이 될 수있도록 신속조치 해주십시요.
그리고 어찌하여 젊은이가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훈련중에 사고가 났다고 민사소송까지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고쳐주십시요.
참고로 비용은 운전병이
형사재판으로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을 부담했고,
앞으로 민사소송 패소시 수억원의 비용과 양쪽 변호사비용,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도 운전병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과연 군대에서 훈련중에 발생한 운전병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고로
너무 큰 고통을 받고 계시는
유족께는 정말 한없이 사죄드립니다.
운전병 아버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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