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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해수욕장에서 일반 이용자의 개인 의자, 돗자리, 파라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행위는 위법(불법) 및 과도한 권한 남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법률 및 관행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수욕장법상 '알박기/독점'만 금지될 뿐, 단순 이용은 합법입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제22조 및 제47조:
해수욕장 내에서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상상속 독점(알박기)**을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장사)**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그러나 일반 피서객이 당일 방문하여 개인 돗자리, 캠핑의자, 소형 파라솔을 사용하는 행위는 해수욕장의 본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한계
* 마을회나 번영회 등이 지자체로부터 받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 권한'은 지정된 구역에서 대여업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일 뿐입니다.
* 이 허가가 "해수욕장 전체를 피서객 개인 물품 반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을 걸고 의자나 돗자리 사용을 강제로 제지하는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합니다.
3.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의 지침
*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강원도, 경북도 등)에서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시 **"개인 돗자리 및 파라솔 설치 구역을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 번영회 등이 영업 구역을 핑계로 개인 장비 사용을 전면 배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자체 차원에서도 시정 명령 및 지도 감독 대상이 됩니다.
의자 하나가 두개되고 의자가 두개가 텐트되고 알박기 되고. 그런거 하루이틀 격나요. 오히려 누구에게나 공평한 운영팀이 정답인 듯. 솔직히 해변 파라솔 쭉 쳐놓은 자리에 누군 돈주고 이용하는데 노양심으로 파라솔 앞줄에 의자 돗자리 파라솔 꽂는 분 겪어보면 이런 소리 못합니다. 나하나 쯤이야. 의자하나쯤이야가 언제나 발단입니다. 이건 불법운영이 아니고 지자체 사업이에요. 누군 그러더군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파제. 아니구요 국가시설물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해변. 아닙니다 안전요원 모래관리 해파리 제거 등 세금 들어 갑니다. 더구나 저긴 수면임대한 자리라 사유지나 마찬가지. 그런 해변에서 의자하나 펴고 물놀이하다가 사고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언제나 의자하나쯤 나하나쯤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참고로 저기 공유수면허가란 건 돈 내고 임대했다는 말입니다. 책임도 본인들이 지고 사유재산이란 의미 입니다. 공유수면임대한 유료낚시터 저수지에 무단으로 낚싯대 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공공 해수욕장에서 일반 이용자의 개인 의자, 돗자리, 파라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행위는 위법(불법) 및 과도한 권한 남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법률 및 관행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수욕장법상 '알박기/독점'만 금지될 뿐, 단순 이용은 합법입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제22조 및 제47조:
해수욕장 내에서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상상속 독점(알박기)**을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장사)**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그러나 일반 피서객이 당일 방문하여 개인 돗자리, 캠핑의자, 소형 파라솔을 사용하는 행위는 해수욕장의 본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한계
* 마을회나 번영회 등이 지자체로부터 받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 권한'은 지정된 구역에서 대여업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일 뿐입니다.
* 이 허가가 "해수욕장 전체를 피서객 개인 물품 반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을 걸고 의자나 돗자리 사용을 강제로 제지하는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합니다.
3.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의 지침
*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강원도, 경북도 등)에서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시 **"개인 돗자리 및 파라솔 설치 구역을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 번영회 등이 영업 구역을 핑계로 개인 장비 사용을 전면 배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자체 차원에서도 시정 명령 및 지도 감독 대상이 됩니다.
바다도 문제다
니들한테 해수욕장을 관리하라고한게아닌데...
지들땅도아닌데 식당에 외부음식 가지고 들어온것마냥 관리를하고 쳐 자빠졌네....
ㅊㅊ
파라솔 평상 장사자체를 못하게 해야됨이 옳음.
참고로 저기 공유수면허가란 건 돈 내고 임대했다는 말입니다. 책임도 본인들이 지고 사유재산이란 의미 입니다. 공유수면임대한 유료낚시터 저수지에 무단으로 낚싯대 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유료낙시터하고는 개념이다르죠.
해수욕장 공유수면임대면 몽골텐트치고 텐트,돗자리빌려주는사업허가일텐데
해수욕장관리는 아닙니다...
물놀이하다가가 사고나면 공유수면임대사업자에서 처리해주나요????
ㅡㅡㅡ
그 사업장에 개인 용품 설치가 이치에 맞나입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의 주체가 아니라 적어도 안전요원 배치등을 말하는 거애요ㅡ 그돈은 누가 내나요?
텐트,돗자리대여는 필요한사람들에게 대여해주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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