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괘씸죄까지 적용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음.
반면 나중에 붙잡힌 진범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음.
A: “제가 한 짓 아닙니다.”
판: “범죄를 부정해? 괘씸하네.” → 징역 6년
B: “사실 제가 한 겁니다.”
판: “반성하고 자백했으니.” → 징역 2년 6개월
잘못된 수사로 인해 A는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경찰·검찰·법원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함.






































오판을 한 판사 새끼가 책임 저야지??
억울해서 잠이 안올듯
세상에서 가장 희안한 나라
한국~~
한국이 이런나라라고~~
강동서 오상윤 짭세와 홍기찬 판세의 콜라보
법정애서 잘 꼴리나 모양이다
판사새끼 판새짖거리했네..
씨발...
진짜
사회악임!
저 판결하고 관련된
경찰 검사 판사까지 다 옷 벗겨야 하는거 아닐까요?
억울하게 평생 사느니 통쾌한 복수를 선택할것이야
참 좆같네...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 쓰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라는 건 누구나 아는 웃픈 현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변하지 않는 천년의 약속인가?
AI 교체 1순위 직업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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