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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아방이휀다녹쓰네 23.01.13 17:21 답글 신고
    자동차 등록원부는 다 떼보셨군요 기존 명의자, 매수인 명의자로도 번호판 검색해서 소유자명 상이 뜨면 다른사람 명의거나
    말소등록 되었거나..소유자명 알아야 원부 떼니까 확인이 어려워 보이네요 번호가 바뀌었을수도 있구요.
    말소 말씀하시는거 보면 수출로 파신게 아닌가 싶은데 ..이미 매각하신지가 오래 됐으니까 말소됐으면 진작에 수출 나갔겠습니다. 유니패스관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돋보기있는 검색란에 차대번호 라고 치시면 수출이행내역 검색 있거든요 거기서 차대번호 기간 맞추셔서 검색해보시면 언제 수출 나갔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말소가 안되면 수출 신고 자체가 불가하기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아방이휀다녹쓰네 23.01.13 17:30 답글 신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차량 정보는 정부24 들어가서 (차번호+소유자명 둘다 일치시에만 가능) 떼보는 것과 유니패스관세청에서 수출이행내역 조회 두개뿐일 것 같습니다. 아니시면 자동차 보험사 다이렉트 견적내기 에서 차량번호 입력해서 그 차량의 해당 정보가 뜨는지 안뜨는지 보면 현재 그 넘버의 차량이 살아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동차 번호가 소유자가 바뀌면서 안바뀌었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겠네요!.
  • 레벨 원사 3 아방이휀다녹쓰네 23.01.13 17:39 답글 신고
    이도저도 안되시면 당시 계약서랑 서류등 필요서류 작성하여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회사업무차 지급명령신청 부터 소제기과정 까지 갔는데 두 번째 부터는 등기로 보내도 수용이 되어서 그다지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법률적인 부분은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위 1 밀크시슬리 23.01.16 09:22 답글 신고
    친절한 답글 감사합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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