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에는 톨비가 없습니다 .
무료라는 거지요 ㅋㅋ
독일 남부 뮌헨부터 북부 도시 프랑크 푸르트까지
약 800km 를 달려도 승용차는 무료 입니다 .
생각해보세요 800km면 서울 ~ 부산 왕복 거리인데 통행료가 없다고 ~~
간혹 특수 교량이나 터널을 통과할때 소액 내거나
화물차 (제 기억으론 3.5톤 이상 )는 통행료를 후불 징수하고
승용차는 무료 입니다 .
그런데 달려보니 왜 무료인지 ? 이유를 알겠더군요 .
차들이 웬만하면 200km내외 떠서 달리고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4~5km마다 있어서
톨게이트 설치하는게 의미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독일 운전자들은 통행료나 한국식 하이패쓰 같은게 뭔지 모르고
운전시 휘발유 값만 부담하는좋은 나라입니다 ^^
반면 통행료가 악~~소리나게 비싼 프랑스가 있습니다 .
한국의 몇배인데
이 나라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ㅎ





































반면 4500이하는 거의 안내거나 내더라도 환급받기 때문이죠
다만, 독일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사회보장비용에는 부과 한도액(Ceiling)이 있어, 실제 체감 수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1. 소득세 (Income Tax)
* 최고 세율: 45% (부유세, Reichensteuer)
* 2026년 기준 미혼/단독 가구 기준 연 소득 277,826 €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 그 아래 구간(68,431 € ~ 277,825 €)은 42%가 적용됩니다.
* 연대세 (Solidarity Surcharge): 소득세액의 5.5%
* 고소득자에게만 부과되며,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소득세에 추가로 합산됩니다.
### 2. 공적 사회보장 기여금 (Social Security)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아래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 기준입니다.
* 의료보험 (GKV): 약 8.75% (부과 한도: 연 소득 69,750 €까지)
* 연금보험 (RV): 9.3% (부과 한도: 연 소득 101,400 €까지)
* 실업보험 (AV): 1.3% (부과 한도: 연 소득 101,400 €까지)
* 수발보험 (PV): 1.7% ~ 2.4% (자녀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
### 3. 총합 요약
* 단순 합산 시 수치상으로는 매우 높으나, 사회보장비용은 일정 소득(약 7만~10만 유로)까지만 부과되므로 소득이 그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소득세 비중이 절대적이게 됩니다.
* 실질 공제율: 초고소득자의 경우 각종 공제 혜택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총 공제율은 약 48% ~ 53%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 기타: 종교가 있는 경우 소득세액의 8~9%가 종교세로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Kinderfreibetrag 세금 공제 금액 인상
Kinderfreibetrag는 연간 부모 소득에서 일정 금액 세금을 공제해 주는 아동수당 제도로 친 자녀와 입양아를 둔 모든 부모 또는 편부모가 받을 수 있으며 위탁 아동 보호자에게도 제공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Kinderfreibetrag의 세금 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한 명당 부모 모두의 세금 공제액은 전년 대비 360유로 증가한 6,384유로가 되었습니다. (부모 1인당 3,192유로) 이에 따라 양육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2,928유로의 수당(부모 1인당 1,646유로)을 포함한 자녀 한 명당 부모 모두의 세금 공제액은 총 9,312유로입니다.
3. 기본수당(Grundfreibetrag) 비과세 적용 한도 인상
2024년부터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간 기본수당의 한도가 11,604유로까지 늘어납니다. 지난해에 비해 696유로가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연간 기본수당 11,604유로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연간 기본수당 11,605유로 이상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고 부부의 경우 이에 두 배인 23,210유로부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8박10일 동안 2,200km 운전
올해 4월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렌트해서 여행 할려고 했는데 비행기값이 2배 가까이 올라서 내년에 가기로 했습니다.
매년 가는 유럽여행 아이들이 엄청 기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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