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MBC 뉴스 보도입니다.
최근까지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썩어빠진... 그래서 만연하고 있는 "업계약서"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니, 나라 경제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근거없이
뻥튀긴 요즘 부동산을 구매하고 나서,
나중에 이 가격으로 되사줄 사람이 없어서
집이 경제적으로 패가망신 하는 바보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뻥튀겨진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행동은... 자살행위 입니다 ㅠㅠ
* 기사원문 및 동영상 (MBC 뉴스 보도, 2018년 3월 21일(수) 저녁)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62497_22663.html?menuid=nwdesk&XAREA=pcmain_list
=
◀ 앵커 ▶
부동산 거래할 때 신고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적는 '다운 계약'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엔 다운이 아니라 업.
그러니까 집값을 일부러 더 높여 적는 '업계약'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조현용 기자가 이런 현상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정착돼가는 듯했던 실거래가 신고 문화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적는 등의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1년 전보다 1.9배 늘어난 7,263건 적발됐습니다.
과태료도 70% 늘어 38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게다가 과거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가보다 더 낮은 값으로 신고하는 '다운 계약'이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정 반대로 더 높은 값으로 신고하는 '업 계약'이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1년 사이에 무려 82%,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업 계약'이 급증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1) 먼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거래가를 미리 높여 놓은 '업계약'을 하면 나중에 집값이 실제로 더 오르더라도 차익을 덜 본 것처럼 위장할 수 있는 겁니다.
2) 두 번째, 집값의 60%에서 40%로 줄어든 LTV, 대출 규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을 높게 적어야 그만큼 돈을 더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거래가를 속이다 적발되면 최대 5%, 10억짜리 부동산이면 5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나정재 사무관/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건 중 양도세 탈루 또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데 국세청에 통보가 되면 세무조사 또는 미납세금 추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분양권 전매 시장, 그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되는 시장에 대한 실거래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