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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에 관해 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진과같이 신호등에 유턴과 관련된 표지가 없고 바닥에 유턴 가능표시가 있을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적색신호에도 유턴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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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좌회전 표시 들어왔을때와
차량 신호등은 빨강이지만 보행자신호가 파랑일때 입니다.
건너편 차량에 방해되지않게 유턴가능합니다.
단사고시 비보호 좌회전처럼 책임져야하구요
제가 몇달전에 비보호유턴지역서 녹색불에 유턴했다가 경찰한테 딱지 부과받았는데 비보호유턴지역은 위반아니다라는거 알고 항의해서 부과취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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