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백화점 발렛기사가 마구 후진하다가 주차라인에서 나오는 남편차를 박았어요
범퍼가 훅 들어가서 100% 발렛용역업체 과실로 그쪽 보험사로 처리되었고,
남편은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제가 출퇴근하는곳이 대중교통이 애매하여 차를 운행하며 다닙니다 (왕복 50km 이나 차량이 많은경부를 지나 올림픽대로 등을 출퇴근때 이용해야해요)
제 출퇴근하기위해 렌트카가 나왔는데,
남편이 인수하기 힘들어 제가 오늘 퇴근 후에 늦게 어리버리 받았는데 계약서를 보니 종합보험(대인 대물 등)은 되어있는데 자차보험 미가입 이더라구요 ㅠ ㅠ
근데 렌트카 받은게 640d 예요-_-;;
좋은차 좀 타볼까 하다가;;; 막상 밤에 잠깐 운행해보니 시야도 좁고 사이드미러 시야도 좁고 차체도 저희차보다 좀 길고 낮고, 암튼 저는 장롱면허 길다가 운전한지 한 4년되었고 무사고 이긴하나 익숙한 차도 아니고 좀 덜렁대면서 와일드하게 운전하는편이라 이게 렌트카이다보니 겁이 나네요.
질문은,
1. 자차보험 추가로 가입할 경우 보험비를 100프로 과실로 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2. 그냥 이런 경우 그냥 렌트카 반납하고 택시비 청구하는게 나을까요? 한3-4일이면 수리는 끝날듯... 아님 좀 작은suv같은것으로 변경해서 탈까요...
자차보험의 보험료는 제 소견입니다만 상대 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의무보험이 아니고 임의보험이기 때문이죠)
2. 렌트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차량 또는 사고 차량의 동급 차량의 1일 기준 렌트비용의 30?40?%의 렌트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계산해보시고 조금더 편한쪽으로 이용하시길..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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