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징역 7년 형에 재판소원 안 하기로 했다 재판소원을 하더라도 사건 성격상 헌재가 대법원선고를 뒤집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고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조선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항소심대로 징역 7년을 확정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원심(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대법원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아 굉장히 유감”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당시에는 “재판소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소원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소원을 하더라도 사건 성격상 헌재가 대법원 선고를 뒤집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마지막까지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재판소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변호인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대법원 선고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 사건 외에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7개이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평양 무인기 침투(일반이적)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사건,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정치자금법 위반) 등 4건은 1심 결과까지 나왔다. 각각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징역 30년, 무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은 3개 사건은 1심 단계다. 27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범인도피 등)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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