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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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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6.10.29 17:30 답글 신고
    일단 신고 히시고
    처분나오면 올려주세요..
    답글 0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6.10.29 18:20 답글 신고
    정속주행이면 신고가능요.
    답글 0
  • 레벨 소위 1 천상독존 26.10.29 19:37 답글 신고
    긴급상황 임무수행 등 요건충족이 안된다면 당연 신고도 하고 처분도 해야 맞죠.

    소방차 구급차도 비상출동할 때에는 교통법 조까라하지만 상황 끝나고 돌아오거나 정비소로 이동하거나 할 때에는 법규 다 지켜 운행합니다.
    답글 1
  • 레벨 중사 1 후래쉬맨 26.10.29 17:20 답글 신고
    번호판만봐선 화물차로 안들어갈거같은데요
  • 레벨 소장 ET는노숙자 26.10.29 17:36 답글 신고
    픽업은 번호판에 관계없이 1차로 타면 불법이에요

    그거 모르고 당당하게 다니다가 상품권 받은사람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 레벨 일병 이슬류디 26.10.29 17:44 신고
    @ET는노숙자
    왜 번호판에 관계없는지 알려주세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6.10.29 17:59 신고
    @ET는노숙자 군용차 말고는 번호로 구분합니다. 8-9로 시작.
  • 레벨 대령 2 남선공무 26.10.29 18:36 신고
    @ET는노숙자
    탱크도 신고하실분
  • 레벨 소위 1 천상독존 26.10.29 19:33 답글 신고
    '육'이나 '공' 같은 것 붙는 군용차는 일반차와 번호체계가 다릅니다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6.10.29 17:30 답글 신고
    일단 신고 히시고
    처분나오면 올려주세요..
  • 레벨 원사 3 둘리84 26.10.29 17:31 답글 신고
    번호가 화물차 번호가 아닌거 같음
  • 레벨 소위 1 천상독존 26.10.29 19:33 답글 신고
    '공' 붙은 것 보니 군용차… 군용차량과 일반차량은 번호체계가 다릅니다
  • 레벨 소위 2 은하철도구구단 26.10.29 17:35 답글 신고
    공군차량이네요. 신고가능할것 같아요.
  • 레벨 준장 김치만두 26.10.29 17:40 답글 신고
    군용차는 신고해도 안줄듯
  • 레벨 상사 1 핸들틀면독박 26.10.29 17:42 답글 신고
    일반차량은 화물로 적용되지만
    군용번호판 체계는 목적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가능
  • 레벨 일병 크르릉문다 26.10.29 17:42 답글 신고
    신고 안될듯.... 한데 ㅎ
  • 레벨 대장 화롯불 26.10.29 17:42 답글 신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차를 신고 한다고요?

    엥간히 합시다 너도 나도 암행어사?
  • 레벨 중장 이런변이있나 26.10.29 18:49 답글 신고
    운전중 폰 사용까지했다면
    심각한데요?
  • 레벨 대장 남항부두 26.10.29 17:43 답글 신고
    군 소속 행정차량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 레벨 상병 일베충극우늙다리아웃 26.10.29 17:47 답글 신고
    신고가 된다 한들 저정도는 봐줍시다
  • 레벨 병장 웃자웃어허허허 26.10.29 17:47 답글 신고
    04군번 중장운전병이었습니다
    군차량은 카메라가 찍히거나 신고를 당해도 딱지 안날라옵니다.
    제가 군생활할때는 그랬네요
  • 레벨 원사 1 우쓰파 26.10.29 18:34 답글 신고
    날라옵니다. ㅎㅎ 간부운전시 간부가 직접 벌금내야하고 병사는 세금으로 내ㆍ고 경고 또는 심각시 징계 받습니다.
  • 레벨 준장 schwalz 26.10.29 17:47 답글 신고
    ...군용차 과태료 납부 안한거 많다고 기사 본 게 있는거 같네영...
    근데...저렇게 운전하는게 아쉽긴 한데....저같으면 그냥 흐린눈하고 봤을거 같네영.
  • 레벨 대위 2 Pandoli 26.10.29 17:49 답글 신고
    운전병출신입니다 아마 신고자체가
    안될껄요 번호판자체가 조회가 안될겁니다
  • 레벨 상사 3 빨간기타님 26.10.29 17:50 답글 신고
    2차선이면 주행/추월선이라 무관합니다만..
    굳이 글올리신 이유가 단순 의문?
    아님 괴씸죄…?
  • 레벨 상병 미친곰탱이33 26.10.29 18:19 답글 신고
    지정차로위반 모르세요?
  • 레벨 소위 3 몽몽이모찌 26.10.29 19:22 신고
    @미친곰탱이33

    글쓴님도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으니

    의문문으로 글을 적으셨습니다만??
  • 레벨 일병 넌다나쁜데그게젤나뻐 26.10.29 17:52 답글 신고
    수방사 1호차 운정병이였는데 톨게이트도 여사님께서 무슨 서류 작성하며 비용 안냈고,
    시내 버스전용차로도 많이 탔습니다ㅠㅠ
  • 레벨 중위 2 보배민초 26.10.29 17:53 답글 신고
    작전 수행이나 훈련 등 긴급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레벨 중사 2 아자아자가보자 26.10.29 17:56 답글 신고
    신고하면 군사경찰로 이첩됩니다.
    단순히 과태료가 아니라
    운전자 뺑이 칩니다.
    저거처럼 군용 차량은 단순히 종이한장 날라오는거에서 끝이 아니고
    그게 부대장 결제가 들어갑니다.
    사단이면 사단장결제로 과태료 종이가 첨부 됩니다.
    일반인은 돈 내면 끝이지만
    군인들은 +@가 있죠

    예전에는 우리 경우는
    군 운전병
    밖에서 딱지 띠고 들어오면 목에 타이어 메고 하루동일 연병장 돌립니다.
  • 레벨 대령 2 잘살아보세23 26.10.29 17:56 답글 신고
    신고해도 어차피 공무수행으로 처리하고 끝남요

    정보공개요청해도 군조안사항 끝.

    의미 엊ㅅ음~~~
  • 레벨 일병 미니막스 26.10.29 17:58 답글 신고
    신고도 적당히 해라 잼있냐?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6.10.29 17:58 답글 신고
    예전엔 군용차량 과태료 안날라갔음. 요샌 바꼈는지 모르겠네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 레벨 상병 미친곰탱이33 26.10.29 18:02 답글 신고
    저는 왜 군 차량이라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작전중이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1차선 지속운행이 금지된 픽업트럭이 저렇게 유유자적 가는데 봐줘야 하나요? 민간인은 밥 벌어먹고 안사나요?
  • 레벨 중사 2 83후니훈 26.10.29 18:09 답글 신고
    안봐줘도 되요~물론 경찰에서 군으로 넘겨서 처리될꺼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 힘들뿐이죠. 번호판 상관없이 등록차종이 픽업트럭이면 1차로 운행 시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좌회전 , 유턴 제외.
  • 레벨 대장 작성글보기 26.10.29 19:31 답글 신고
    어휴 신고충 적당히를 모르네
    사진은 폰으로 찍었냐?
  • 레벨 중장 eini 26.10.29 19:38 답글 신고
    군용 차량에 승용 트럭 승합 구분이 되나요?

    저게 트럭인가요 전술인가여?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6.10.29 18:20 답글 신고
    정속주행이면 신고가능요.
  • 레벨 상사 2 전기노동자 26.10.29 18:22 답글 신고
    나라 지키려고 운전했더니, 뒤에서 신고방법 연구중? ㅎㅎ
  • 레벨 병장 오짜오짜 26.10.29 18:23 답글 신고
    에효~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26.10.29 18:36 답글 신고
    세금 자급자족 시켜주는 건가요..?
  • 레벨 상병 미친곰탱이33 26.10.29 18:40 답글 신고
    참 관대한 사람들만 있네....비상차량도 아니고 픽업트럭이 1차선 물고 몇십키로씩 달리는데 ...
  • 레벨 중장 부산아이파크 26.10.29 19:07 답글 신고
    미련곰탱아 군바리는 좀 봐주자
    안그래도 좃나게 고생하는데...ㅋ
  • 레벨 병장 leHommeFatale 26.10.29 19:08 답글 신고
    지정차로 목적이 승용차 편히 다니시라고 만든게 아니라, 평균속도와 전방 시야 확보, 제동력 차이를 감안해서 차로별로 분리해 놓은건데, 현행 판매되는 픽업트럭이 승용 SUV대비해 제동력, 전방시야, 평균속도에 밀리는 차가 없어요. 다만 세금 28500원 내니까 승용차 흉내내지 말라고 까는거지요. 소형화물은 세법상 하나로 묶이니 만재한 카고트럭이나 빈픽업이나 구분없이 차선규제를 하는것일 뿐이구요. 군차량은 어차피 자동차세 28500원에 해당 안하니까 내비둡시다요.

    차선위반하는건 그냥 신고하면 되는데 거기에 화물거지 픽업거지 프레임 씌워서 조롱하는건 꼴뵈기 싫어지네요.
  • 레벨 대위 3 쎄리삔다 26.10.29 19:19 답글 신고
    그냥 놔두셔.
    군관계자가 보면 운전교육 좀 하시고...
  • 레벨 소위 1 천상독존 26.10.29 19:37 답글 신고
    긴급상황 임무수행 등 요건충족이 안된다면 당연 신고도 하고 처분도 해야 맞죠.

    소방차 구급차도 비상출동할 때에는 교통법 조까라하지만 상황 끝나고 돌아오거나 정비소로 이동하거나 할 때에는 법규 다 지켜 운행합니다.
  • 레벨 상병 미친곰탱이33 26.10.29 19:48 답글 신고
    말씀하신게 정답같은데요..왜들 감정에 치우치는지..
  • 레벨 소위 2 루카돔취취 26.10.29 19:53 답글 신고
    저차를 운전하는 군인을 위해서라도 신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26.10.29 20:02 답글 신고
    운전하는 운전병이 뭔 힘이있어요 선탑자가 까라면 까야죠
  • 레벨 대령 3 포르쉐타고싶당 26.10.29 20:34 답글 신고
    어짜피 병사라서
    근데 몇십키로나 저렇게 졸졸따라가신건가
  • 레벨 상병 미친곰탱이33 26.10.29 21:04 답글 신고
    따라간건 아닌데 계속 보이네요
  • 레벨 대장 드토보도모탄 26.10.29 20:49 답글 신고
    편도 2차선 고속도로라면

    1차선 추월차선입니다.

    화물차도 1차선 추월후 2차선 복귀하면 됩니다.

    저 사진만으로는 1차선 주행중인지

    추월중인지 판단 불가하여

    딱지 안날라갑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사진상으로 확인 불가 합니다.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10.29 20:59 답글 신고
    군용차량이 법을 안 지키네!
  • 레벨 대장 남항부두 26.10.29 21:10 답글 신고
    저건 작전차량도 아니고, 작전 및 그에 준하는 중요한 긴급상황도 아님.
    그냥 군부대에 소속된 일반 행정업무용 차량.
    당연히 도로교통법 적용.
  • 레벨 소위 1 내로남불감별사 26.10.29 21:19 답글 신고
    군용이고 나발이고 전시, 긴급상황 아니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
  • 레벨 중령 1 바다의제국 26.10.29 23:07 답글 신고
    군용차량도 교통법규 위반시 단속대상이 되긴합니다. 단 군사 작전이나 비상수송 공무 등의로 이동시는 제외됩니다. 즉 군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은 이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건 8, 9로 시작하는 화물 픽업트럭이 아니어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보기도 애매할거같군오.

    그러므로 신고는 쫌 오버같아요. 애매한거까지 거슬린다고 막무가내로 묻지도따지지도않고 막 신고할때 신고충이란소리를 들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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